경영안정화

  '가업승계' 란? 

가업승계 또는 경영승계란 기업의 경영상태가 지속되도록 소유권 및 경영권을 차세대 경영자에게 물려주는 것과 관련된 모든 사항을 의미하며,

크게 소유권 승계(ownership succession)와 경영권 승계(management succession)로 구분됩니다.

  가업승계의 중요성 

가업승계는 단순히 재산을 후계자에게 이전하는 부의 대물림이 아니라, 기업이 수십 년간 착실하게 쌓아온 기술과 경영 노하우를 가장 확실하게 경제적으로 보전할 수 있는 대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가업승계는 계속적으로 부가가치를 제공하고,

안정된 일자리를 유지·확대한다는 차원에서 사회적으로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가업승계 시 문제점 


  1   높은 주식 가치 

 

  2   과도한 상속재산 

 

  3   높은 상속 세액 

 

  4   경영자 및 후계자 전문교육 

 

  5   주식에 대한 물납 제한 

 

  6   부동산 및 금융 재산으로 상속세 납입 

 

  가업승계 관련 제도 

 1. 가업상속 공제 제도

 

중소기업 등의 원활한 가업승계를 지원하기 위하여 거주자인 피상속인이 생전에 10년 이상 영위한 중소기업 등을 상속인에게 정상적으로 승계한 경우에 최대 500억 원까지 상속 공제를 하여 가업승계에 따른 상속세 부담을 크게 경감시켜주는 제도를 말합니다. 



  가업 요건

  • 상속개시일 직전 사업연도 말 현재 중소기업 또는 연 매출 3천억 원 미만의 중견기업

 

  • 피상속인(부모)가 개인기업 운영 기간을 포함하여 10년 이상 계속하여 가업을 영위하면서, 해당 법인의 최대주주로서 50% 이상의 지분을 보유해야 함

  


  상속 요건

  • 상속개시일 전에 2년 이상 직접 가업에 종사한 18세 이상의 거주자 또는 그 배우자로 상속세 신고기한까지 임원으로 취임하고, 상속세 신고기한부터 2년 이내에 대표이사에 취임하고 승계 받아야 함 

2. 가업승계 주식 증여세 과세특례제도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제도는 중소·중견기업 경영자의 고령화에 따라 생전에 자녀에게 가업을  계획적으로 사전 상속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가업의 영속성을 유지하고 경제활력을 도모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가업 요건

  • 상속개시일 직전 사업연도 말 현재 중소기업 또는 연 매출 3천억 원 미만의 중견기업
  • 증여자인 부모가 가업은 10년 이상 계속하여 동일 업종을 경영해야 함 



  상속 요건

  • 증여자는 중소기업 등의 최대주주로서 그와 특수 관계인의 주식을 합하여 해당 기업의 발행 주식총수의 50% 이상을 계속하여 보유해야 함

※ 10년의 기간 중 잠시라도 50% 미만의 지분을 보유한 경우 과세특례 제외

  • 증여자는 거주자이고 60세 이상의 부모여야 함
  • 수증자는 18세 이상의 거주자여야 함

3. 창업 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출산율 저하, 고령화에 따라 젊은 세대로의 부의 조기 이전을 촉진함으로써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제도로 2006년 1월 1일 도입된 특례 제도
※ 30억 한도 10% 세율 적용 5억까진 증여세 완전 면제

 

  상속 요건
  • 창업 자금 증여일 현재 수증자는 18세 이상의 거주자여야함
  • 증여자는 60세 이상의 부모여야함
  • 창업 자금을 증여받은 자는 증여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창업을 해야 함
  상속 증여 시 절세를 위한 전략 
  • 가업상속 공제 제도 활용 + 상속제도 활용
  • 증여특례 제도 활용 + 주식 이동 및 지배 구조변경

  CNO컴퍼니와 함께 하세요!

가업승계 관련 제도를 적용 시

유류분 반환 소송에 대한 대비 및 적용 이후 사후 요건을 관리할 수 있는 전문가와 충분한 사전 검토를 진행해야 안정적인 절세가 가능합니다.

 

CNO 컴퍼니에서는 오랜 자문 경험을 바탕으로

가업승계와 관련된 변경된 제도 내용과 세법 내용은 물론 최적의 절세방안과 과세관청 소명 방안까지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컨설팅합니다. 

  '가업승계' 란?

가업승계 또는 경영승계란 기업의 경영상태가 지속되도록 소유권 및 경영권을 차세대 경영자에게 물려주는 것과 관련된 모든 사항을 의미하며 크게 소유권 승계(ownership succession)와 경영권 승계(management succession)로 구분됩니다.

  가업승계의 중요성

가업승계는 단순히 재산을 후계자에게 이전하는 부의 대물림이 아니라,

기업이 수십 년간 착실하게 쌓아온 기술과 경영 노하우를 가장 확실하게

경제적으로 보전할 수 있는 대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가업승계는 계속적으로 부가가치를 제공하고,

안정된 일자리를 유지·확대한다는 차원에서

사회적으로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가업승계 시 문제점

  1   높은 주식 가치
 


  2   과도한 상속재산

   

   


  

  3   높은 상속 세액

   

 


  

  4   경영자 및 후계자 전문교육

   

 


  

  5   주식에 대한 물납 제한

   

   


  

  6   부동산 및 금융 재산으로 상속세 납입

   

 

  가업승계 관련 제도

1. 가업상속 공제 제도

 

 중소기업 등의 원활한 가업승계를 지원하기 위하여 거주자인 피상속인이 생전에 10년 이상 영위한 중소기업 등을 상속인에게 
 정상적으로 승계한 경우에 최대 500억 원까지 상속 공제를 하여 가업승계에 따른 상속세 부담을 크게 경감시켜주는 제도를 말합니다.



  가업 요건

  • 상속개시일 직전 사업연도 말 현재 중소기업 또는 연 매출 3천억 원 미만의 중견기업
  • 피상속인(부모)가 개인기업 운영 기간을 포함하여 10년 이상 계속하여 가업을 영위하면서, 해당 법인의 최대주주로서 50% 이상의 지분을 보유해야 함

  

  상속 요건

  • 상속개시일 전에 2년 이상 직접 가업에 종사한 18세 이상의 거주자 또는 그 배우자로 상속세 신고기한까지 임원으로 취임하고, 상속세 신고기한부터 2년 이내에 대표이사에 취임하고 승계 받아야 함 




2. 가업승계 주식 증여세 과세특례제도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제도는 중소·중견기업 경영자의 고령화에 따라 생전에 자녀에게 가업을  계획적으로 사전 상속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가업의 영속성을 유지하고 경제활력을 도모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가업 요건

  • 상속개시일 직전 사업연도 말 현재 중소기업 또는 연 매출 3천억 원 미만의 중견기업
  • 증여자인 부모가 가업은 10년 이상 계속하여 동일 업종을 경영해야 함 

  

  상속 요건

  • 증여자는 중소기업 등의 최대주주로서 그와 특수 관계인의 주식을 합하여 해당 기업의 발행 주식총수의 50% 이상을 계속하여 보유해야 함
    ※10년의 기간 중 잠시라도 50% 미만의 지분을 보유한 경우 과세특례 제외
  • 증여자는 거주자이고 60세 이상의 부모여야 함
  • 수증자는 18세 이상의 거주자여야 함

 


 

3. 창업 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출산율 저하, 고령화에 따라 젊은 세대로의 부의 조기 이전을 촉진함으로써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제도로 2006년 1월 1일 도입된 특례 제도


※ 30억 한도 10% 세율 적용 5억까진 증여세 완전 면제

  상속 요건

  • 창업 자금 증여일 현재 수증자는 18세 이상의 거주자여야함
  • 증여자는 60세 이상의 부모여야함
  • 창업 자금을 증여받은 자는 증여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창업을 해야 함
  상속 증여 시 절세를 위한 전략
  • 가업상속 공제 제도 활용 + 상속제도 활용
  • 증여특례 제도 활용 + 주식 이동 및 지배 구조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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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업승계 관련 제도를 적용 시 유류분 반환 소송에 대한 대비 및 적용 이후

사후 요건을 관리할 수 있는 전문가와 충분한 사전 검토를 진행해야 안정적인 절세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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