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부설연구소' 란?

기업부설연구소 · 연구개발전담부서 설립 신고 제도는 일정 요건을 갖춘 기업부설연구소와 연구개발 전담 부서를 신고 · 인증함으로써 

연구개발 활동에 따른 각종 조세 · 관세 · 자금 지원 및 병역 특례 등의 혜택을 부여하여 기업의 연구개발을 적극적으로 촉진 · 유도하는 제도입니다.


  기업부설연구소 설립요건
유형
신고요건
연구소
중견기업


중견기업 부설연구소


연구전담요원 수 7명 이상
중소기업


소기업


연구전담요원 수 3명 이상

         (단, 창업 일로부터 3년까지는 2명 이상)



중기업



연구전담요원 수 5명 이상


국외에 있는 기업 연구소(해외 연구소)


연구전담요원 수 5명 이상


벤처, 연구원·교원 창업기업



연구전담요원 수 2명 이상

전담부서


규모와 관계없이 동등 적용



연구전담요원 수 1명 이상



  기업부설연구소 물적 요건

 

    독립공간 (출입문, 벽 있음)


  • 사방이 다른 부서와 구분될 수 있도록 고정된 벽체로 구분하고, 
          별도의 출입문을 갖추어야 함

  

  • 면적은 객관적으로 연구원이 관련 분야의 연구 개발을
          수행할 수 있도록 적절한 크기를 확보해야 함


 

    분리 구역 (출입문, 벽 없음)

 

  • 독립공간을 연구 공간으로 확보하지 못할 경우, 
          소규모(전용면적 30㎡ 이하) 연구 공간을 다른 부서와 
          칸막이 등으로 구분하여 운영할 수 있음 
           ※ 단, 연구소 현판 부착
  
  기업부설연구소/연구개발전담부서 혜택
신고요건기업부설연구소
연구개발전담부서
조세지원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

 

O

O


연구 및 인력을 위한 설비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O

O


기업부설연구소용 부동산에 대한 지방세 감면

 

O

X

관세지원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

 

O

O

자금지원

국가연구 개발 사업

 

O

일부 가능

병역특례

전문 연구요원 제도

 

O

X

  기업부설연구소 사후관리

    연구개발 활동조사 검증 자료 의무 제출

  • R&D 비용 세액공제 사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R&D 활동에 대한 증빙자료 제출 강화
  • 조특법 시행령 9조 ‘R&D 비용 세액공제 신청 시 연구계획서와 보고서 함께 제출’로 개정됨

     ※ 기업부설연구소(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 인정 취소 사유에 따라 세액공제 배제 시점이 차등 적용되며,  자료 미 제출에 의한 인정 취소는 인정 취소일을 기준으로 세액공제에서 배제합니다.

  '기업부설연구소' 란? 

기업부설연구소·연구개발전담부서 설립 신고 제도는 일정 요건을 갖춘 기업부설연구소와 연구개발 전담 부서를 신고·인증함으로써 연구개발 활동에 따른 각종 조세·관세·자금 지원 및 병역 특례 등의 혜택을 부여하여 기업의 연구개발을 적극적으로 촉진·유도하는 제도입니다.

  기업부설연구소 설립요건 
유형
신고요건
연구소
중견기업

중견기업

부설연구소

연구전담요원 수
7명 이상
중소기업
소기업
연구전담요원 수
3명 이상

(단, 창업 일로부터 3년까지는 2명 이상)


중기업


연구전담요원 수
5명 이상
국외에 있는
기업 연구소
(해외 연구소)
연구전담요원 수

5명 이상

벤처,
연구원·교원
창업기업
연구전담요원 수
2명 이상
전담부서

규모와 관계없이

동등 적용
연구전담요원 수
1명 이상


  기업부설연구소 물적 요건


     독립공간 (출입문, 벽 있음)


  • 사방이 다른 부서와 구분될 수 있도록 고정된 벽체로 구분하고, 별도의 출입문을 갖추어야 함 
  • 면적은 객관적으로 연구원이 관련 분야의 연구 개발을 수행할 수 있도록 적절한 크기를 확보해야 함




     분리 구역 (출입문, 벽 없음) 


  • 독립공간을 연구 공간으로 확보하지 못할 경우, 소규모(전용면적 30㎡ 이하) 연구 공간을 다른 부서와 칸막이 등으로 구분하여 운영할 수 있음
       ※ 단, 연구소 현판 부착

  기업부설연구소/연구개발전담부서 혜택 
신고요건
기업부설
연구소
연구개발
전담부서
조세
지원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

O

O

연구 및 인력을 위한
설비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O

O

기업부설연구소용
부동산에 대한
지방세 감면

O

X

관세
지원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

O

O

자금
지원
국가연구 개발 사업

O

일부

가능

병역
특례
전문 연구요원 제도

O

X

  기업부설연구소 사후관리 

연구개발 활동조사 검증 자료 의무 제출

·R&D 비용 세액공제 사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R&D 활동에 대한 증빙자료 제출 강화

 

·조특법 시행령 9조 ‘R&D 비용 세액공제 신청 시 연구계획서와 보고서 함께 제출’로 개정됨

※ 기업부설연구소(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 인정 취소 사유에 따라 세액공제 배제 시점이 차등 적용되며, 자료 미 제출에 의한 인정 취소는 인정 취소일을 기준으로 세액공제에서 배제합니다.


  CNO컴퍼니와 함께 하세요!

최근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이 시행되면서 엄격화된 세액공제 기준에 많은 기업이 사후관리의 중요성을 뒤늦게 인식하고 있습니다.

   

CNO컴퍼니에서는 제도가 존재하는 기간 동안 의뢰 기업이 영속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사전 준비 단계부터 관리 계획까지 함께 준비하며, 합리적인 수수료로 실무 대행 및 사후관리를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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