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novation(혁신)과 Business(기업)의 합성어로 기술 우위를 바탕으로 경쟁력을 확보한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을 지칭합니다. 이노비즈는 연구개발을 통한 기술 경쟁력 및 내실을 기준으로 선정하기 때문에 과거의 실적보다는 미래의 성장성을 보다 더 중요하게 평가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 대상 기업 : 중소기업기본법상의 중소기업으로서 설립 시기가 3년 이상인 기업으로 현재 정산 가동 중인 기업에 한해 신청이 가능합니다.
업종별 기술혁신 시스템
평가지표 자가 진단체크
(기술혁신 능력/기술사업화능력/
기술혁신경영능력/기술혁신성과)
온라인 자가 진단 실시
(650점 이상 통과)
기술보증기금 현장평가
(700점 이상 통과)
등급별 업체 선정
(900점 이상:AAA,
900점~800점:AA,
800~700점:A)
이노비즈기업 확인서 발급
1. 온라인 자가 진단(예비 평가)
기술혁신 시스템 평가(1,000점 만점) : 650점 이상
※ 평가 분야 : 기술혁신 능력, 기술사업화 능력, 기술혁신경영능력, 기술혁신성과(총 60개 내외 평가 항목으로 구성)
2. 기술보증기금의 현장평가
기술혁신 시스템 평가(1,000점 만점) : 700점 이상
※ 자가 진단(예비 평가)시 평가 지표를 그대로 적용(기술보증기금의 전문평가인력에 의한 평가)
개별 기술 수준 평가(14등급제) : B등급 이상
※ 평가 분야 : 경영주 기술 능력, 기술성, 시장성, 사업성 및 수익성(34개 내외 평가 항목으로 구성)
※ 평가 등급 : AAA, AA, A+, A, BBB+, BBB, BB+, BB, B+, B, CCC, CC, C, D의 14개 등급으로 구성
3. 선정 대상 기업 추천(기술보증기금)
평가 결과를 온라인상(www.innobiz.net)에 등록 게재
※ 현장 평가 결과, 기술 혁신 평가 기준을 동시에 만족해야 함
4. Inno-Biz
(중소벤처기업부 - 지방중소벤처 기업청)
온라인상(www.innobiz.net)의 평가 결과를 확인 후, 인증서 번호 부여
※ 최종 선정기업에 대해서는 Inno-Biz 확인서를 발급하고 중소기업진흥공단, 협약은행 등에 업체 현황 통보
지원내역 | 주관 | 비고 |
정기 세무 조사 유예 | 국세청 | 정기 세무조사를 수도권 2년, 지방 3년간 유예(단, 탈루 혐의가 있거나 국세 부과 제척기간 도래 시 제외) ※ 정기 세무조사(4년) + 유예(수도권 2년, 지방 3년) |
납부 유예 (납부기한 연장 등) | 납세 유예 시, 납세 담보 1억 원 한도 내 면제 | |
부가가치세 환급금 조기 지급 | 부가가치세 환급금 조기 지원 ※ (일반) 25일까지 신고 시 익월 10일까지 지급 → (이노비즈) 20일까지 신고 시 당월 말일까지 지급 | |
세금 포인트 적립 점수 우대 | (기존) 납부 세금 10만 원 당 1점 → (우대) 납부 세금 10만 원 당 2점 | |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M&A | 중기부 국세청 | 법인세 10% 공제 ※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합병 및 주식·출자 지분 취득 시 세액 공제
M&A 절차 특례 (간소화) ※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합병 절차, 영업 양도·양수, 소규모·간이합병 |
금융지원 협약보증 | 기술보증 기금 | 기술평가보증으로 '보증비율' 최대 100% 전액 보증 지원 ※ 협약은행 : 산업, 기업, 우리, 하나, 농협, 외환, 국민, 신한, SC, 씨티, 대구, 부산, 경남, 전북은행 |
기술보증 우대지원 | 기술보증 기금 | '보증한도' 확대 : (일반) 30억 → (이노비즈) 50억 ※ 이행보증 및 전자상거래 보증의 경우 70억 |
기술보증 보증료률 감면 | 기술보증 기금 | '보증요율' 감면 (-0.2% p) |
매출채권 보험 | 신용보증 기금 | 보험료 15% 할인, 인수비율 85% |
코스닥 상장지원 | 한국 거래소 | 코스닥 상장요건 완화 ※ 경영 성과 및 이익 규모 기준 하향 적용(자기자본, 매출 등) |
'이노비즈 인증' 이란?
Innovation(혁신)과 Business(기업)의 합성어로 기술 우위를 바탕으로 경쟁력을 확보한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을 지칭합니다.
이노비즈는 연구개발을 통한 기술 경쟁력 및 내실을 기준으로 선정하기 때문에 과거의 실적보다는 미래의 성장성을 보다 더 중요하게 평가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 대상 기업 : 중소기업기본법상의 중소기업으로서 설립 시기가 3년 이상인 기업으로 현재 정산 가동 중인 기업에 한해 신청이 가능합니다.
업종별 기술혁신 시스템
평가지표 자가 진단체크
(기술혁신 능력/기술사업화
능력/기술혁신경영능력/
기술혁신성과)
온라인 자가 진단 실시
(650점 이상 통과)
기술보증기금 현장평가
(700점 이상 통과)
등급별 업체 선정
(900점 이상:AAA,
900점~800점:AA,
800~700점:A)
이노비즈기업
확인서 발급
1. 온라인 자가 진단(예비 평가)
※ 평가 분야 : 기술혁신 능력, 기술사업화 능력, 기술혁신경영능력, 기술혁신성과(총 60개 내외 평가 항목으로 구성)
2. 기술보증기금의 현장평가
※ 자가 진단(예비 평가)시 평가 지표를 그대로 적용(기술보증기금의 전문평가인력에 의한 평가)
※ 평가 분야 : 경영주 기술 능력, 기술성, 시장성, 사업성 및 수익성(34개 내외 평가 항목으로 구성)
※ 평가 등급 : AAA, AA, A+, A, BBB+, BBB, BB+, BB, B+, B, CCC, CC, C, D의 14개 등급으로 구성
3. 선정 대상 기업 추천(기술보증기금)
※ 현장 평가 결과, 기술 혁신 평가 기준을 동시에 만족해야 함
4. Inno-Biz(중소벤처기업부 - 지방중소벤처기업청)
※ 최종 선정기업에 대해서는 Inno-Biz 확인서를 발급하고 중소기업진흥공단, 협약은행 등에 업체 현황 통보
지원내역 | 주관 | 비고 |
정기 세무조사 유예 | 국세청 |
※ 정기 세무조사(4년) + 유예(수도권 2년, 지방 3년) |
납부 유예(납부기한 연장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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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환급금 조기 지급 |
※ (일반) 25일까지 신고 시 익월 10일까지 지급 → (이노비즈) 20일까지 신고 시 당월 말일까지 지급 | |
세금 포인트적립 점수 우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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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혁신형 중소기업 M&A | 중기부 국세청 |
※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합병 및 주식·출자 지분 취득 시 세액공제
※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합병 절차, 영업 양도·양수, 소규모·간이합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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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지원협약보증 | 기술보증기금 |
※ 협약은행 : 산업, 기업, 우리, 하나, 농협, 외환, 국민, 신한, SC, 씨티, 대구, 부산, 경남, 전북은행 |
기술보증우대지원 | 기술보증기금 |
※ 이행보증 및 전자상거래 보증의 경우 70억 |
기술보증보증료률 감면 | 기술보증기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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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출채권보험 | 신용보증기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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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닥상장지원 | 한국거래소 |
※ 경영 성과 및 이익 규모 기준 하향 적용(자기자본, 매출 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