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노비즈 인증' 이란?  

Innovation(혁신)과 Business(기업)의 합성어로 기술 우위를 바탕으로 경쟁력을 확보한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을 지칭합니다. 이노비즈는 연구개발을 통한 기술 경쟁력 및 내실을 기준으로 선정하기 때문에 과거의 실적보다는 미래의 성장성을 보다 더 중요하게 평가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상 기업 : 중소기업기본법상의 중소기업으로서 설립 시기가 3년 이상인 기업으로 현재 정산 가동 중인 기업에 한해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노비즈 인증 절차(약 4주 소요 기간)

업종별 기술혁신 시스템

평가지표 자가 진단체크

(기술혁신 능력/기술사업화능력/

기술혁신경영능력/기술혁신성과)




온라인 자가 진단 실시

(650점 이상 통과)



기술보증기금 현장평가

(700점 이상 통과)



등급별 업체 선정

(900점 이상:AAA,

900점~800점:AA,

800~700점:A)



이노비즈기업 확인서 발급

  이노비즈 인증 선정기준 

1. 온라인 자가 진단(예비 평가)

기술혁신 시스템 평가(1,000점 만점) : 650점 이상

※ 평가 분야 : 기술혁신 능력, 기술사업화 능력, 기술혁신경영능력, 기술혁신성과(총 60개 내외 평가 항목으로 구성)

2. 기술보증기금의 현장평가

기술혁신 시스템 평가(1,000점 만점) : 700점 이상

※ 자가 진단(예비 평가)시 평가 지표를 그대로 적용(기술보증기금의 전문평가인력에 의한 평가)

 

개별 기술 수준 평가(14등급제) : B등급 이상

※ 평가 분야 : 경영주 기술 능력, 기술성, 시장성, 사업성 및 수익성(34개 내외 평가 항목으로 구성)

 

※ 평가 등급 : AAA, AA, A+, A, BBB+, BBB, BB+, BB, B+, B, CCC, CC, C, D의 14개 등급으로 구성

3. 선정 대상 기업 추천(기술보증기금)

평가 결과를 온라인상(www.innobiz.net)에 등록 게재

※ 현장 평가 결과, 기술 혁신 평가 기준을 동시에 만족해야 함

4. Inno-Biz

 (중소벤처기업부 - 지방중소벤처 기업청)

온라인상(www.innobiz.net)의 평가 결과를 확인 후, 인증서 번호 부여

※ 최종 선정기업에 대해서는 Inno-Biz 확인서를 발급하고 중소기업진흥공단, 협약은행 등에 업체 현황 통보

  이노비즈 인증사 혜택
지원내역
주관
비고
정기 세무
조사 유예

국세청

정기 세무조사를 수도권 2년, 지방 3년간 유예(단, 탈루 혐의가 있거나 국세 부과 제척기간 도래 시 제외)

※ 정기 세무조사(4년) + 유예(수도권 2년, 지방 3년)

납부 유예
(납부기한
연장 등)
납세 유예 시, 납세 담보 1억 원 한도 내 면제  
부가가치세
환급금
조기 지급
부가가치세 환급금 조기 지원

※ (일반) 25일까지 신고 시 익월 10일까지 지급 → (이노비즈) 20일까지 신고 시 당월 말일까지 지급

세금 포인트
 적립 점수
우대
(기존) 납부 세금 10만 원 당 1점 → (우대) 납부 세금 10만 원 당 2점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M&A

중기부

국세청

법인세 10% 공제
※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합병 및 주식·출자 지분 취득 시 세액 공제

  

M&A 절차 특례 (간소화)

※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합병 절차, 영업 양도·양수, 소규모·간이합병

금융지원
협약보증

기술보증

기금

기술평가보증으로 '보증비율' 최대 100% 전액 보증 지원

※ 협약은행 : 산업, 기업, 우리, 하나, 농협, 외환, 국민, 신한, SC, 씨티, 대구, 부산, 경남, 전북은행

기술보증
우대지원

기술보증

기금

'보증한도' 확대 : (일반) 30억 → (이노비즈) 50억

※ 이행보증 및 전자상거래 보증의 경우 70억

기술보증
보증료률
감면

기술보증

기금

'보증요율' 감면 (-0.2% p)
매출채권
보험

신용보증

기금

보험료 15% 할인, 인수비율 85%
코스닥
상장지원

한국

거래소

코스닥 상장요건 완화

※ 경영 성과 및 이익 규모 기준 하향 적용(자기자본, 매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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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O컴퍼니에서는 이노비즈기업 인증을 위한 체계적인 컨설팅 요건 충족 여부 검토부터 사후관리는 물론, 지원 가능한 다양한 제도와 인증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드립니다.

  '이노비즈 인증' 이란?

Innovation(혁신)과 Business(기업)의 합성어로 기술 우위를 바탕으로 경쟁력을 확보한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을 지칭합니다. 

이노비즈는 연구개발을 통한 기술 경쟁력 및 내실을 기준으로 선정하기 때문에 과거의 실적보다는 미래의 성장성을 보다 더 중요하게 평가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 대상 기업 : 중소기업기본법상의 중소기업으로서 설립 시기가 3년 이상인 기업으로 현재 정산 가동 중인 기업에 한해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노비즈 인증 절차(약 4주 소요 기간)

업종별 기술혁신 시스템

평가지표 자가 진단체크

(기술혁신 능력/기술사업화

능력/기술혁신경영능력/

기술혁신성과)


온라인 자가 진단 실시

(650점 이상 통과)


기술보증기금 현장평가

(700점 이상 통과)


등급별 업체 선정

(900점 이상:AAA,

900점~800점:AA,

800~700점:A)


이노비즈기업

확인서 발급

  이노비즈 인증 선정기준

1. 온라인 자가 진단(예비 평가)

  • 기술혁신 시스템 평가(1,000점 만점) : 650점 이상

            ※ 평가 분야 : 기술혁신 능력, 기술사업화 능력, 기술혁신경영능력, 기술혁신성과(총 60개 내외 평가 항목으로 구성)


2. 기술보증기금의 현장평가

  • 기술혁신 시스템 평가(1,000점 만점) : 700점 이상

            ※ 자가 진단(예비 평가)시 평가 지표를 그대로 적용(기술보증기금의 전문평가인력에 의한 평가)

 

  • 개별 기술 수준 평가(14등급제) : B등급 이상

            ※ 평가 분야 : 경영주 기술 능력, 기술성, 시장성, 사업성 및 수익성(34개 내외 평가 항목으로 구성)

            ※ 평가 등급 : AAA, AA, A+, A, BBB+, BBB, BB+, BB, B+, B, CCC, CC, C, D의 14개 등급으로 구성

 

3. 선정 대상 기업 추천(기술보증기금)

  • 평가 결과를 온라인상(www.innobiz.net)에 등록 게재

            ※ 현장 평가 결과, 기술 혁신 평가 기준을 동시에 만족해야 함


4. Inno-Biz(중소벤처기업부 - 지방중소벤처기업청)

  • 온라인상(www.innobiz.net)의 평가 결과를 확인 후, 인증서 번호 부여

            ※ 최종 선정기업에 대해서는 Inno-Biz 확인서를 발급하고 중소기업진흥공단, 협약은행 등에 업체 현황 통보

  이노비즈기업 인증사 혜택
지원내역
주관
비고
정기 세무조사 유예

국세청


  • 정기 세무조사를 수도권 2년, 지방 3년간 유예(단, 탈루 혐의가 있거나 국세 부과 제척기간 도래 시 제외)

           ※ 정기 세무조사(4년) + 유예(수도권 2년, 지방 3년)


납부 유예
(납부기한 연장 등)
  
  • 납세 유예 시, 납세 담보 1억 원 한도 내 면제
   
부가가치세
환급금 조기 지급

  • 부가가치세 환급금 조기 지원

             ※ (일반) 25일까지 신고 시 익월 10일까지 지급 → (이노비즈) 20일까지 신고 시 당월 말일까지 지급


세금 포인트
적립 점수 우대
  
  • (기존) 납부 세금 10만 원 당 1점 → (우대) 납부 세금 10만 원 당 2점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M&A

중기부 국세청


  • 법인세 10% 공제

            ※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합병 및 주식·출자 지분 취득 시 세액공제

  

  • M&A 절차 특례 (간소화)

            ※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합병 절차, 영업 양도·양수, 소규모·간이합병

 

금융지원
협약보증

기술보증기금


  • 기술평가보증으로 '보증비율' 최대 100% 전액 보증 지원

            ※ 협약은행 : 산업, 기업, 우리, 하나, 농협, 외환, 국민, 신한, SC, 씨티, 대구, 부산, 경남, 전북은행


기술보증
우대지원

기술보증기금


  • '보증한도' 확대 : (일반) 30억 → (이노비즈) 50억

            ※ 이행보증 및 전자상거래 보증의 경우 70억


기술보증
보증료률 감면

기술보증기금

  
  • '보증요율' 감면 (-0.2% p)
 
매출채권보험

신용보증기금

  
  • 보험료 15% 할인, 인수비율 85%
  
코스닥
상장지원

한국거래소


  • 코스닥 상장요건 완화

            ※ 경영 성과 및 이익 규모 기준 하향 적용(자기자본, 매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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