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기업에 비교하였을 때 기술성이나 성장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기업을 세계적인 일류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목표로, 창업·세제·금융·입지·특허·마케팅 등을 지원하는 제도를 뜻합니다.
※ 획기적인 기술과 성장 가능성이 높은 기업이 벤처기업으로 인증받게 된다면 다양한 세제 감면 혜택과 정책 자금, 신용보증기금 심사 시 가점을 부여받게 됩니다.
세제 |
·법인세/소득세 최초 벤처확인일부터 최대 5년 간 50% 감면 ※ 대상 : 창업벤처중소기업(창업 이후 3년 이내에 벤처확인을 받은 기업) ·취득세 75% 감면
·재산세 최초 벤처확인일부터 3년간 면제, 이후 2년간 50% 감면 ※ 대상 : 창업벤처중소기업은 최초 벤처확인일부터 4년 이내, 청년창업벤처기업의 경우에는 최초 벤처확인일부터 5년 이내 취득한 부동산 |
금융 |
·기술보증기금 보증한도 확대 ※ 일반 30억 원 → 벤처 50억 원, 벤처기업에 대한 이행보증과 전자상거래담보 보증70억 원 ·코스닥 상장 심사기준 우대 ※ 자기자본 : 30억 원 → 15억 원 ※ 법인세비용 차감전 계속 사업이익 : 20억 원 → 10억 원 ※ 기준 시가총액 90억 원 이상이면서 법인세 비용 차감 전, 계속 사업 이익 20억 원 → 10억원 이상 ※ 법인세 비용 차감 전, 계속 사업 이익이 있고 기준 시가총액 200억 원 이상이면서 매출액 100억 원 → 50억 원 이상 ※ 기준 시가총액 300억 원 이상이면서 매출액 100억 원 → 50억 원 이상 |
입지 |
·취득세/재산세 37.5% 경감 ※ 기한 : 2022년 12월 31일까지 ※ 대상 : 벤처기업 육성 촉진 지구 내 벤처기업 ※ 기한 : 2023년 12월 31일까지 ※ 대상 :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내 벤처기업 집적시설 또는 산업 기술 단지에 입주한 벤처기업 |
M&A |
·대기업이 벤처기업을 인수/합병하는 경우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의 계열 편입을 7년 간 유예 |
인력 |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 전담 부서의 인정기준 완화 ※ 연구전담요원의 수 : 소기업 3명(3년 미만 2명), 중기업 5명, 매출 5천억 미만 중견기업 7명, 대기업 10명 이상 → 벤처기업 2명 이상 |
광고 |
·TV&라디오 광고비 3년간 최대 70% 할인 : 정상가 기준 35억 원 (105억/3년) 한도 ·TV&라디오 광고 제작비 지원(택 ①) : TV 최대 50%, 라디오 최대 70% 지원 ※ 대상 :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에서 자체 규정에 따라 별도 선정 |
※ 자료 : 벤처기업확인기관/벤처확인종합관리시스템 (https://www.smes.go.kr/venturein/institution/preferGuide)
'벤처기업 인증' 이란?
일반 기업에 비교하였을 때 기술성이나 성장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기업을 세계적인 일류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목표로,
창업·세제·금융·입지·특허·마케팅 등을 지원하는 제도를 뜻합니다.
※ 획기적인 기술과 성장 가능성이 높은 기업이 벤처기업으로 인증받게 된다면 다양한 세제 감면 혜택과 정책 자금, 신용보증기금 심사 시 가점을 부여받게 됩니다.
세제 |
※ 대상 : 창업벤처중소기업(창업 이후 3년 이내에 벤처확인을 받은 기업)
※ 대상 : 창업벤처중소기업은 최초 벤처확인일부터 4년 이내, 청년창업벤처기업의 경우에는 최초 벤처확인일부터 5년 이내 취득한 부동산 |
금융 |
※ 일반 30억 원 → 벤처 50억 원, 벤처기업에 대한 이행보증과 전자상거래담보 보증 70억 원
※ 자기자본 : 30억 원 → 15억 원 ※ 법인세비용 차감전 계속 사업이익 : 20억 원 → 10억 원 ※ 기준 시가총액 90억 원 이상이면서 법인세 비용 차감 전, 계속 사업 이익 20억 원 → 10억원 이상 ※ 법인세 비용 차감 전, 계속 사업 이익이 있고 기준 시가총액 200억 원 이상이면서 매출액 100억 원 → 50억 원 이상 ※ 기준 시가총액 300억 원 이상이면서 매출액 100억 원 → 50억 원 이상 |
입지 |
※ 기한 : 2022년 12월 31일까지 ※ 대상 : 벤처기업 육성 촉진 지구 내 벤처기업
※ 기한 : 2023년 12월 31일까지 ※ 대상 :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내 벤처기업 집적시설 또는 산업 기술 단지에 입주한 벤처기업 |
M&A |
|
인력 |
※ 연구전담요원의 수 : 소기업 3명(3년 미만 2명), 중기업 5명, 매출 5천억 미만 중견기업 7명, 대기업 10명 이상 → 벤처기업 2명 이상
※ 창작전담요원의 수 : 일반 10명, 중소기업 5명 이상 → 벤처기업 3명 이상 스톡옵션 부여 대상 확대 임직원 → 기술·경영능력을 갖춘 외부인, 대학, 연구기관, 벤처기업이 주식의 30% 이상 인수한 기업의 임직원 |
광고 |
※ 대상 :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에서 자체 규정에 따라 별도 선정 |
※ 자료 : 벤처기업확인기관/벤처확인종합관리시스템(https://www.smes.go.kr/venturein/institution/preferGuid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