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에서 강행하는 사회적인 필수 보험으로 국민에게 발생하는 사회적 위험(질병, 상해, 실업, 노령 등)을 보험 방식에 의하여 대처함으로써 국민의 건강과 소득을 보장하는 제도로써 가입을 의무적으로 한다는 특성이 있습니다. 흔히 말하는 고용보험, 산재보험, 국민연금, 건강보험이 이에 해당됩니다.
1. 4대보험료 부과기준
4대보험료는 ‘소득월액 X 보험료율’로 산정됩니다. 평균적으로 4대보험료는 임금총액에서 비과세 항목을 제외한 금액의 20~22%가 부과되며, 사업주가 60%를 부담, 근로자가 40%를 부담하게 됩니다.
2. 4대보험료 절감 컨설팅 효과
4대보험 절감 컨설팅으로 기업은 10 ~ 20% 비용 절감이 가능하며, 근로자는 10 ~ 20% 실질 급여 상승이 가능합니다. 국민연금(9%), 건강보험(6.12%), 고용보험(1.55%), 산재보험(업종별 차등 적용)을 기초로 회사와 근로자가 6:4로 부담하게 되는데, 기업의 노무 규정과 제도를 재정비하며 비과세 항목을 신설할 경우, 사업주와 근로자 모두 10~20%의 보험료 절감이 가능합니다.
식대사내 급식 및 기타 음식물을제공받지 않을 경우,매월 식대 명분으로 일부 비과세 가능 |
차량 유지비근로자가 본인 소유의 차량을업무용으로 사용하였을 경우,일부 비과세 가능 |
초과근로 수당일정한 소득 요건을 충족하는근로자의 초과근로 수당은일부 비과세 가능 |
연구개발비근로자가 기업부설연구소의연구원일 경우, 일부 비과세 가능 |
출산, 자녀 보육수당근로자 또는 그 배우자의 출산이나6세 이하의 자녀를 보육하고 있는 경우,일부 비과세 가능 |
학자금학교와 직업 능력 개발훈련 시설 입학금, 수업료, 수강료,학자금 등 일부 비과세 가능 |
노무 제도 정비 |
4대보험료 절감 |
고용지원금 검토 |
정책 자금 검토 |
사후관리 및 법인세 절감 컨설팅 |
4대보험료 절감을 위해서는 반드시 제도 정비 이후 평균임금과 통상임 등을 세분화하여 비과세 처리해야 합니다.
간혹 기업 내 자체적으로 업무를 처리하거나, 4대보험 절감 컨설팅 경험이 부족한 비전문가에게 위탁하여 진행하였다가 세무조사 시 이슈가 되어 그동안 절감하였던 보험료에 가산세까지 추징 당하는 경우가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반드시 전문가의 검토 작업 이후 진행을 권유합니다.
'4대보험(사회보험)' 이란?
국가에서 강행하는 사회적인 필수 보험으로 국민에게 발생하는 사회적 위험(질병, 상해, 실업, 노령 등)을 보험 방식에 의하여 대처함으로써 국민의 건강과 소득을 보장하는 제도로써 가입을 의무적으로 한다는 특성이 있습니다. 흔히 말하는 고용보험, 산재보험, 국민연금, 건강보험이 이에 해당됩니다.
1. 4대보험료 부과기준
2. 4대보험료 절감 컨설팅 효과
식대사내 급식 및 기타 음식물을제공받지 않을 경우,매월 식대 명분으로 일부 비과세 가능 |
차량 유지비근로자가 본인 소유의 차량을업무용으로 사용하였을 경우,일부 비과세 가능 |
초과근로 수당일정한 소득 요건을 충족하는근로자의 초과근로 수당은일부 비과세 가능 |
연구개발비근로자가 기업부설연구소의연구원일 경우,일부 비과세 가능 |
출산, 자녀 보육수당근로자 또는 그 배우자의 출산이나6세 이하의 자녀를 보육하고 있는경우, 일부 비과세 가능 |
학자금학교와 직업 능력 개발 훈련 시설입학금, 수업료, 수강료, 학자금 등일부 비과세 가능 |
노무 제도 정비 |
4대보험료 절감 |
고용지원금 검토 |
정책 자금 검토 |
사후관리 및 법인세 절감 컨설팅 |
4대보험료 절감을 위해서는 반드시 제도 정비 이후
평균임금과 통상임 등을 세분화하여 비과세 처리해야 합니다.
간혹 기업 내 자체적으로 업무를 처리하거나,
4대보험 절감 컨설팅 경험이 부족한 비전문가에게 위탁하여 진행하였다가
세무조사 시 이슈가 되어 그동안 절감하였던 보험료에 가산세까지
추징 당하는 경우가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반드시 전문가의 검토 작업 이후 진행을 권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