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에서는 명의신탁주식 실제 소유자 확인제도를 통해 명의신탁 여부를 확인하여 회수하고 있습니다.
다만 객관적으로 증빙이 인정되는 경우나 이 제도를 적용받지 못하는 법인의 경우, 명의신탁 회수가 가능합니다.
또한 최근 법원의 판결문을 통해서 명의신탁주식을 회수하기도 하기 때문에 상황에 맞춰 합리적인 방법에 의해 명의신탁주식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에서는 명의신탁주식 실제 소유자 확인제도를 통해
명의신탁 여부를 확인하여 회수하고 있습니다.
다만 객관적으로 증빙이 인정되는 경우나 이 제도를
적용받지 못하는 법인의 경우, 명의신탁 회수가 가능합니다.
또한 최근 법원의 판결문을 통해서 명의신탁주식을
회수하기도 하기 때문에 상황에 맞춰 합리적인 방법에 의해
명의신탁주식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명의를 빌려준 수탁자 및 실질주주와의 사실관계 입증이 어려울 경우,
수탁자의 신용하락 / 증여의제 / 2차 납세의무 등의 문제발생
수탁자의 변심으로 인한 위험 이외, 수탁자의 사망 또는
신용상의 문제로 발생되는 압류위험 노출 가능성
차명주주가 있을 경우, 의사결정에 제약이 생길 수 있으며 만약
차명주주가 소유권을 주장할 시 재산권 분쟁 및 경영권 방어 문제발생
CEO가 가업승계를 계획하고 있을 경우, 차명주식 문제가
다음 세대까지 연계될 수 있음
차명주식을 무분별하게 회수할 경우, 과도한 증여세 발생위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