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관은 ‘회사의 조직과 활동에 대한 근본 규칙’이라고 한다. (쉽게 말해 ‘회사의 헌법’이다.) 국가에 헌법이 있듯 회사에는 정관이 있다. 헌법 없는 나라가 존재하지 않듯, 정관 없는 회사는 존재하지 않는다.
기업은 영업활동을 통해 이익을 확보하고 그 이익을 주주에게 배분하는 것이 주식회사의 원칙입니다. 이것을 이윤 배당이라 하며, 이윤 배당을 극대화하는 것이 주식회사의 목적입니다. 배당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는 주주에게 있기 때문에 배당은 주주총회의 중요한 의결사항입니다. 따라서 주주의 이익실현을 위한 배당정책은 절차를 준수하여 정관에 그 내용을 명확히 해야 합니다.
법인자산의 활용
위험 대비
정관은 기업 활동의 정당한 근거를 제시해 주는 요소로 적절한 시기에 정관변경을 하지 않는다면 정당하게 기업을 운영했음에도 부당행위계산부인 당할 수 있고, 적법하게 지출했음에도 비용으로 인정받지 못해 불필요한 세금을 납부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관련 법규, 사회 환경, 기업 성장에 따라 내용을 점검하고 변경해야 합니다. |
지분 설계를 위한 배당 |
지분을 소유하고 있다면, 그 지분을 배우자나 자녀에게 증여하여 분산시킬 수 있습니다. |
배당정책을 이용한 절세 |
급여로만 재산화하는 소득 유형을 급여와 배당으로 처리하면 큰 절세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
이익배당의 중간배당 |
이익배당은 주주총회의 보통결의로 정하지만, 정관으로 중간배당을 규정하면 영업연도 중 1회에 한해 중간배당을 할 수 있습니다. |
배당가금액 |
대차대조표의 준 자산액으로부터 다음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한도로 이익배당이 가능합니다. |
주식배당 |
주주총회의 결의에 의해 이익의 배당을 새로이 발행하는 주식으로 할 수 있습니다. |
현물배당 |
정관 상의 금전 외에 재산으로도 배당이 가능합니다. |
정관은 ‘회사의 조직과 활동에 대한 근본 규칙’이라고 한다. (쉽게 말해 ‘회사의 헌법’이다.) 국가에 헌법이 있듯 회사에는 정관이 있다. 헌법 없는 나라가 존재하지 않듯, 정관 없는 회사는 존재하지 않는다.
기업은 영업활동을 통해 이익을 확보하고 그 이익을 주주에게 배분하는 것이 주식회사의 원칙입니다. 이것을 이윤 배당이라 하며,
이윤 배당을 극대화하는 것이 주식회사의 목적입니다. 배당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는 주주에게 있기 때문에 배당은 주주총회의 중요한 의결사항입니다.
따라서 주주의 이익실현을 위한 배당정책은 절차를 준수하여 정관에 그 내용을 명확히 해야 합니다.
법인자산의 활용
위험 대비
정관은 기업 활동의 정당한 근거를 제시해 주는 요소로 적절한 시기에 정관변경을 하지 않는다면 정당하게 기업을 운영했음에도부당행위계산부인 당할 수 있고, 적법하게 지출했음에도 비용으로 인정받지 못해 불필요한 세금을 납부할 수 있습니다.따라서 관련 법규, 사회 환경, 기업 성장에 따라 내용을 점검하고 변경해야 합니다. |
효과적인 배당정책은?
지분 설계를 위한 배당 | 지분을 소유하고 있다면, 그 지분을 배우자나 자녀에게 증여하여 분산시킬 수 있습니다. | |
배당정책을 이용한 절세 | 급여로만 재산화하는 소득 유형을 급여와 배당으로 처리하면 큰 절세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 |
이익배당의 중간배당 | 이익배당은 주주총회의 보통결의로 정하지만, 정관으로 중간배당을 규정하면 영업연도 중 1회에 한해 중간배당을 할 수 있습니다. | |
배당가금액 | 대차대조표의 준 자산액으로부터 다음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한도로 이익배당이 가능합니다. | |
주식배당 | 주주총회의 결의에 의해 이익의 배당을 새로이 발행하는 주식으로 할 수 있습니다. | |
현물배당 | 정관 상의 금전 외에 재산으로도 배당이 가능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