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부설연구소' 란?
기업부설연구소 · 연구개발전담부서 설립 신고 제도는 일정 요건을 갖춘 기업부설연구소와 연구개발전담부서를 신고 · 인증함으로써
연구개발 활동에 따른 각종 조세 · 관세 · 자금 지원 및 병역 특례 등의 혜택을 부여하여 기업의 연구개발을 적극적으로 촉진 · 유도하는 제도입니다.
유형 | 신고요건 | ||
연구소 | 중견기업 | 중견기업 부설연구소 | 연구전담요원 수 7명 이상 |
중소기업 | 소기업 | 연구전담요원 수 3명 이상 (단, 창업일로부터 3년까지는 2명 이상) | |
중기업 | 연구전담요원 수 5명 이상 | ||
국외에 있는 기업연구소(해외 연구소) | 연구전담요원 수 5명 이상 | ||
벤처,연구원·교원창업기업 | 연구전담요원 수 2명 이상 | ||
전담부서 | 규모와 관계없이 동등 적용 | 연구전담요원 수 1명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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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공간 (출입문, 벽 있음)
별도의 출입문을 갖추어야 함
수행할 수 있도록 적절한 크기를 확보해야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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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리구역 (출입문, 벽 없음)
소규모(전용면적 30㎡이하) 연구 공간을 다른 부서와 칸막이 등으로 구분하여 운영할 수 있음 ※ 단, 연구소 현판 부착 |
신고요건 | 기업부설연구소 | 연구개발전담부서 | |
조세지원 |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
| O | O |
연구 및 인력을 위한 설비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 O | O | |
기업부설연구소용 부동산에 대한 지방세 감면
| O | X | |
관세지원 |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
| O | O |
자금지원 | 국가연구 개발 사업
| O | 일부가능 |
병역특례 | 전문 연구요원 제도
| O | X |
연구개발활동조사 검증자료 의무제출
※ 기업부설연구소(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 인정 취소 사유에 따라 세액공제 배제시점이 차등 적용되며, 자료 미 제출에 의한 인정 취소는 인정취소일을 기준으로 세액공제에서 배제합니다.